수영장 업 안전,위생기준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현재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사.수영장업 (9)호에는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 34조에 따른 수영장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배치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강습을 진행하는 대중형 수영장입니다. 매시간 안전요원 자격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강사2~3명이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는 안전요원 2명 배치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강습강사를 제외한 2명의 안전요원이 추가로 매시간 매치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안전요원 적정인원 미배치 및 안전위생 기준에 어긋 날시 어떠한 행정처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동 법 시행규칙 제22조)과 안전․위생 기준(동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대해 각각 규정되어 있는 바, 체육지도자와는 별도로 안전요원 2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시에는 법 제30조에 의거 시정명령 대상이며, 제38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안전·위생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시정명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