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사.수영장업 (9)호에는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 34조에 따른 수영장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배치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강습을 진행하는 대중형 수영장입니다. 매시간 안전요원 자격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강사2~3명이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는 안전요원 2명 배치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강습강사를 제외한 2명의 안전요원이 추가로 매시간 매치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안전요원 적정인원 미배치 및 안전위생 기준에 어긋 날시 어떠한 행정처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