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함)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로 지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조합을 제외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구 「도시개발법」 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인이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또는 여러 명의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합계가 3분의 2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