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나이키 운동화를 해외유명사이트를 통하여 구매를 하였는데, 가품으로 생각되어 반품 요청을 하였는데
해외 배송이라는 이유로 과다한 반송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직배송사이트에서 운동화, 의류 등을 구입하였으나, 가품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사례)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 하였습니다.
사이트 미국직배송, 정품100%라는 글이 적혀 있어 믿고 구매를 하였는데 운동화가 정품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반품을 요청 하였으나 반품비용 15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신어 보지도 않았고 바로 반품 신청으로 했는데 해외 배송이라는 이유로 반송 비용을 15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해외 배송인데 세관 통과를 위해 저의 주민번호가 필요한데 저는 주민번호를 입력한적도 없고 미국 직배송이면 적어도 1주일 이상은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배송날짜는 4일만에 오고 우체국 택배로 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이키 정품인지, 미국 직배송으로 온 제품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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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은 미화 200불)인 경우, 수취인의 인적사항이 없어도 통관*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해외 직배송이라도 주문일로부터 2~3일내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ㅇ 또한, 귀하의 물품에 대한 정품여부는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가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ㅇ 다만, 귀하가 구입하신 물품에 라벨이 없다거나, 기타 정황상 정품이 아닌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국번없이 125)로 신고하시면 해당 물품 판매업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민원에 답변을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특수통관과 ㅇㅇㅇ, ☎ 042-481-7838)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8)
    관련법령 :
관세법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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