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 제1장 1-3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단가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는 예정가격 결정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 및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는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우리부에서 공고한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없는 공종의 경우 타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실적공사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적용여부는 당해공사의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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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