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10.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기존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4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 귀속시키고,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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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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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