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청 정보공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운영지원과) → 청구서 이송(처리과) → 정보공개 여부 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수수료 납부 확인 → 공개실시
*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미납부시 자체 종결 처리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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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