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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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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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청 정보공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운영지원과) → 청구서 이송(처리과) → 정보공개 여부 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수수료 납부 확인 → 공개실시

*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미납부시 자체 종결 처리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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