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잘못 작성했을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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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를 빻아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는 본인은 부가가치세신고시 계산서매출부분을 적는 방법을 몰라 과세분매출금액란에 적어 넣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본인의 사업현황을 확인하시어 사실상 면세분 매출이 대부분인 제가 면세매출을 착오로 과세매출로 기재한 내용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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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 000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고객님의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고정거래처에 대한 면세매출이 대부분임이 확인되고 사업장을 확인한 바, 고춧가루 외 다른 품목이 없으며 계산서발행금액과 과세분 매출금액이 일치하여 기재에 의한 착오임이 인정되므로 당초 신고분 정정하고 무납부로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세무서 00과 000조사관(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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