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시 등록했던 임대차계약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항목에서 계약갱신을 통해 계약서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