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법 제24조) :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 과징금부과(법 제24조의2):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이내의 과징금 부과, 단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 이내의
과징금부과.
- 벌칙(제67조 제2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이 벌칙조항은 법 제71조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소제기
가 있어야 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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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