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사업에 있어서는 아래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가.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2호)
0. 위와 같이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1. 위 이외의 장소인 제품의 판매 또는 주문 기타 모든 관리를 행하는 본사 등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최종 제품의 완성장소인 사업장에 흡수되어 동 사업의 일부가 됩니다.
2. 사무실에서 사무만 보고 있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 이러한 장소(본사등)도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
하면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0. 제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미등록시에는 미등록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전화 :○○○-○○○○)이나
○○실(전화 :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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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