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국외조달원 등록을 위해 국외 소재상사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등록신청서 원본 1부 : 대표자가 서명한 원본서류 제출
2. 보안준수 서약서(공증) 원본 1부 : 해당국에서 공증된 원본 서류 제출
3.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 사본제출 가능
4. 대리점계약서 1부 : 등록신청서 상 대리점(agent) 등록요청 시 제출
필요한 서류 중 대리점 계약서를 이메일의 내용으로 대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agent)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 회사의 대표가 서명한 정식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Business Information Report(Dun & Bradstreet)는 업체 신용정보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국외조달원 등록을 신청하시면 방위사업청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신용정보를 자체적으로 다시 조회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감사담당관실 고객지원센터(☎ 1577-1118 내선 2번)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157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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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