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신고의무자는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02-398-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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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