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하는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첨부 및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날짜 : 2013 04 26 16 07

장소 : 영주시 구성로 남산육교사거리 근처

차량 : 산타페 27너8523

위반사항 : 중앙선침범

교통질서를 지키는 시민다수를 의식하지 않는 얌
체적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위반차량넘버을 확인하고 음성 녹음하였습니다

추후 처리결과를 반드시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라오며
만족도 조사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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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님 안녕하세요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권영춘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영주경찰서를 찾아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소 저희 영주경찰서의 교통선진화와 질서유지를 위해 항상 애정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박희재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사진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제70조(범법차량의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도로교통법제13조3항(중앙선침범)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벌점30점)을 부과,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70조의 처리절차로는 접수내용 확인 및 전산입력 -> 사실확인요청서 발송 ->위반자 경찰서 출석  -> 위반내용확인 -> 위반자 통고처분으로 종결처리되며, 만일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을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소재수사를 통하여 차량 소유주를 찾아가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서 홈페이지(www.police.go.kr)또는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054-632-501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선진교통문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내용을 통하여 영주시 교통의 질서와 선진화에 앞장설 것이며, 더 나은 영주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댁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 (☎ 054-633-0121)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3조(차마의 통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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