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님 안녕하세요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권영춘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영주경찰서를 찾아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소 저희 영주경찰서의 교통선진화와 질서유지를 위해 항상 애정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박희재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사진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제70조(범법차량의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도로교통법제13조3항(중앙선침범)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벌점30점)을 부과,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70조의 처리절차로는 접수내용 확인 및 전산입력 -> 사실확인요청서 발송 ->위반자 경찰서 출석 -> 위반내용확인 -> 위반자 통고처분으로 종결처리되며, 만일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을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소재수사를 통하여 차량 소유주를 찾아가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서 홈페이지(www.police.go.kr)또는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054-632-501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선진교통문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내용을 통하여 영주시 교통의 질서와 선진화에 앞장설 것이며, 더 나은 영주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댁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 (☎ 054-63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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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