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회사에 근무 하고 있읍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격증 활용을 하여 수익을 낼려고 다른 회사에 비상주 형태로 근무 할려고 하는데
2중 취업에 해당하는지 불법이면 어떤 재제를 받나요.
그리고 4대 보험도 납부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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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자의 이중취업 및 겸직 금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리규정 등 자체 규정으로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내용으로 인한 제재는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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