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자의 이중취업 및 겸직 금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리규정 등 자체 규정으로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내용으로 인한 제재는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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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