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발생으로 상해를 입은경우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인정하는 휴업손해인정기준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손해액 계산시 수입감소액의 80%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 본인의 근로소득(수익 등)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등 제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며, 휴업손해 계산은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0/100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상에 따른 휴업으로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휴업급여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공제약관상 인정되지 않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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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