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근로 : 1일8시간, 1주40시간 초과 근로한 시간, 야간근로 : 22:00~익일 06시까지,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
2. 연장근로는 실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거나 또는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 가산)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150%가 아닌 100%만 지급한다고 하여 법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0%)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요일이 휴무일(연장근로수당)인지, 아니면 휴일(휴일근로수당)로 지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 5일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연장근로에 해당)에 해당되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별도로 "휴일"로 정할 수는 있으며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로서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법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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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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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