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은 공무원이 행하는 업무가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교원노조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은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어 출장처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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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노조법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는 공가를 허가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지원과(☏064-710-036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교원지원과 (☎ 064-71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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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교섭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