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소중한 질의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의 과세기간은 1년 단위로서 같은 연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같은 기본세율(6%-35%)을
적용받을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을 합산하며, 양도차손 역시 같은 연도의 양도차익과 아래의 방법으로
통산함을 알려드립니다.(연도 이월공제는 불가함)
1. 먼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자산을 다음과 같이 2그룹으로 분류함.
(1그룹)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2그룹) 특정한 주식
2. 각 그룹별로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끼리만 다음과 같이 양도차손을 합산함.
(1단계) 그룹별 양도자산을 다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끼리 구분함.
(2단계) 각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3단계) 1차 통산: 양도차손을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함.
(4단계) 2차통산 ; 1차통산 후에도 양도차손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세율을 적용 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함.
* 만약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 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세액계산 상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000-000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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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