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항공고시보 발행기한 *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일로부터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2시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051-974-2209 김승진)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 051-97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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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