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 및 관련 법령
ㅇ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관련 단일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별법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을 근거로 관세청 고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하고 있고,
-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원산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 시에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 규정
- 불공정행위 및 산업피해조사법 : 무역행위 중 원산지 위반 금지 규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 품질표시 란에 제조국명 표기 시 대외무역법령상 표시방법에 따르도록 규정
□ 원산지표시 단속기관
ㅇ 수입단계 : 수입물품의 경우 통관 시 관세청에서 일차적으로 사전판정 및 적정표시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
ㅇ 국내 유통단계
- 통관 후 유통 중인 수입물품 : 관세청, 시․도, 무역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 국내 생산물품의 경우 허위표시 : 공정거래위원회
- 농수산물 :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내 음식점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기획심사팀 (☎ 042-481-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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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