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건설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 등을 중복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은 당해 법인 등이 타 면허 등의 등록 시 중복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등 타 법령에서 기술인 등의 중복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