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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건설업 등록 시 기술인 등을 중복사용할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건설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 등을 중복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건설업
기술인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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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은 당해 법인 등이 타 면허 등의 등록 시 중복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등 타 법령에서 기술인 등의 중복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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