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41조에 의하면 점용물의 종류별로 점용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점용시설물의 종류는 점용의 목적, 당해시설의 규모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모노레일'에 대해서도 삭도, 궤도법에서 궤도시설로 정의되고 있는 점과 고가도에 철도, 궤도를 설치, 운영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별료2(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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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