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제70조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를 하면되며,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후 3년동안은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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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