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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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330제곱미터,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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