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어도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금액의 10%를
소득할주민세로 같이 징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