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주택요건은 전년도 6월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년도 6월1일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며,임대차계약서가 없으시면 임대인에게 임대차확인서에 확인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