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중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어 질문 드립니다.
법 개정(안)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도서 판매 시 가격할인의 경우 정가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별표2를 보면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즉, 100만원 과태료가 1회 위법 판매(거래)마다 적용되어 이를테면 수 회 위반 거래가 적발될 경우 매 거래마다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 회를 합쳐서 1회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것인지 먼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도서의 판매가 아니라 무상 공급한다면 법 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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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입니다.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개별 위반 행위 건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 유통 행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출판사가 간행물의 표지에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는 것으로 정가 판매가 아닌 무상 판매하는 것은 도서정가제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 044-203-3249)
    관련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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