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중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어 질문 드립니다.
법 개정(안)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도서 판매 시 가격할인의 경우 정가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별표2를 보면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즉, 100만원 과태료가 1회 위법 판매(거래)마다 적용되어 이를테면 수 회 위반 거래가 적발될 경우 매 거래마다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 회를 합쳐서 1회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것인지 먼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도서의 판매가 아니라 무상 공급한다면 법 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