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세법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세원심사과 김덕기 전화 : 042-481-7646)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