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가세 면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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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내역서에 부가가치세과표 26,011원
부가세 2,600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부가세가 10,000원 미만이면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근거법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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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세법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세원심사과 김덕기 전화 : 042-481-7646)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646)
    관련법령 :
관세법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관세법 시행령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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