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변경)을 위한 절차는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의뢰
=> 등록서류 접수 => 등록서류 검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사 요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 실사 및 보고 => 품질검사 전문기관등록 순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033-749-833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33-749-833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