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고자 하는 먹는해양심층수를 생산한 국가의 수질검사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수질검사서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된 것이라야 합니다.
참고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입하는 “먹는샘물”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한 먹는해양심층수 제품은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시판하기 전에 검체표본을 채취하여 우리나라의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별도로 시행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044-20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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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수질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