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진단시 다음과 같이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검사비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2) 지원비용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중 기초수급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중 차상위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직권 재진단대상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이에 귀하께서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시는 경우라면 [검사비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말막힘 증상으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하신지에 대하여 해당 전문의의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언어장애판정기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장애인->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
자세히 보기->장애인등록 - 알림마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