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2.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 운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 관한 업무(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수여, 상담 등)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며,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교육훈련기관 검색”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학습설계나 학점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습자 콜센터 1600-0400)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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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