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의 지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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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수관리구역은 무엇이며,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공작물 신축이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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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
: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에 해당하는 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
: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안의 지역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안의 지역
1.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2.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ㅇ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공작물 신축ㆍ개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63-850-9331)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63-850-93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하천법 시행령 제7조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하천법 제38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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