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배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거주지 통학구역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통학구역은 학교시설 규모 및 지역별 거주 학생수, 학교 위치, 학생들의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주지에서 OO초가 OO초보다 거리상 가까운 것은 사실이나 위의 내용처럼 학생 수용시설과 전체 학생들의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거주지에서 다소 먼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주변 환경의 변화로 학생수 및 학급 편제가 변동될 경우 교육여건을 고려한 통학구역 변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의 각 주소별 통학구역은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안내/행재정지원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2-0143)
|
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