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휴직이 불가능합니다.
초빙교원과 전입요청 교원은 현임교 4년 근무기간 동안 청원 휴직 불가하므로 학교장은 교원초빙 또는
전입요청 시 그 점을 염두에 두어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