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몇 일 새벽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바람에 대체휴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끝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보니 3~4일 정도 택시비가 계속 나갔는데요.
이 대체휴무를 사용하면 월급/식비/교통비는 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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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복무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된 경우 월급, 식비, 교통비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이 시간외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비와 교통비를 제외하고 복무기간에 따른 월보수만 지급합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를 한 당일은 저녁식사 비용이나 퇴근시 필요한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새벽시간에 택시를 이용하여 퇴근하였다면 복무기관의 예산범위내에서 교통비 지급)
    담당부서 :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3-270-1251)
    관련법령 :
병역법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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