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복무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된 경우 월급, 식비, 교통비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이 시간외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비와 교통비를 제외하고 복무기간에 따른 월보수만 지급합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를 한 당일은 저녁식사 비용이나 퇴근시 필요한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새벽시간에 택시를 이용하여 퇴근하였다면 복무기관의 예산범위내에서 교통비 지급)
담당부서 : |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3-27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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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