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시 외국인 학생의 기타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공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이름을 입력하고 내외국인 구분항목에서 "외국인"에 체크를 해야 다음화면으로 이동하며 신고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