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당해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가 구비된 검사실을 갖추고 검사능력이 있는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직접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등 영업자가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식품)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정책조정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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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