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정 이전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증·개축과 관련된 사항

1 답변

0 투표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제22조별표1제11호 규정 요건 모두에 적합합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의 경우 도시공원 이전의 경우는 적법한 건축물로 보이나 동 건축물을 철거한 후의 상태가 적법한지 여부 즉,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멸실관련 사항을 알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및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의 적정한 정리가 된 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관리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