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와 관련된 각종문서는 원칙적으로 각 세법에서 정한 납세지로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서는 사업장으로, 소득세와 관련된 문서는 주소지로 송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 받을 장소를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신고한 장소에서 세무관련 서류를 송달 받을수 있는 것이며, 기존의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송달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는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의 검색에서 송달장소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으며, 홈텍스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송달장소의 신고(변경신고포함)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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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