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에 따라 「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시설전체와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을 포함한 전 초, 중, 고등학교에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이미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각별한 지도를 당부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폭력근절과 (☎ 051-860-019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