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국세체납자로 국세청에서 재산조사 결과 본인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나,
압류된 본인 명의의 예금은 모친이 고령으로 예금관리를 할 수 없게 되자
오래전에 딸인 본인에게 예금을 관리하라고 맡긴것으로 본인 명의로 정기예탁하여
이자금액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던 예금으로
명의만 본인이지 실소유자는 모친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주어야 하지 않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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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부동산, 동산, 예금채권등을 조사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를 하게되고 부동산, 동산은 공매절차를 채권은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예금채권의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및 실소유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소유자인 모친이 고령으로 병환중에 있으면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맡기고 이자를 모친에게 전달한 점등이 확인되어

압류된 예금의 실소유자를 체납자의 모친으로 보아 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국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24條(압류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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