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신고서를 받았습니다.
신고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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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별지 제40호 서식(4)]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은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기재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정정 날인하여 회신하고, 세금은 납부서에 해당 세액을 기입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절차가 간단히 종료됩니다.
2. 전산작성 우편신고서를 받은 사업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득금액 및 세액이 계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 납부할 세액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전자신고시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 계산이 이루어져 간단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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