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공사 시 석면철거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고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 자격을 보유한 업체에서 철거 하도록 시행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면폐기물처리도 적법한 처리면허를 보유한 업에에서 시행하도록 분리발주하고 있고 이 또한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토록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