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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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 사에서는 직원 입사후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하고 있으나,

연차 발생은 1년 근로후 신청할 수 잇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월급여에 매월 연차를 받으며, 차후 퇴사시에도 계속하여 연차 포함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 보통 1년후 15개의 연차를 수령하고 그후 1년 미만 근무 하여 퇴직시는 연차 발생이 없는걸로 알고 잇는데 이렇게 지급 하여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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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단, 동법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사용한 연차개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빼게 됩니다. 
※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게 적용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1년간 근로를 하고 1년중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를 말함을 안내드립니다. 

=> 따라서, 1년 근무 후  15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가 지급받고 1년 미만 을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년 미만 재직기간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1년 10개월 재직 후 퇴사한 경우로 1년에 대한 15개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기지급하였다면 10개월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는바,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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