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등 잘 조성된 산림환경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12.1.15자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로 규정된 사항은 전국 141개 대학의 의료, 보건, 간호, 산림학과와 학과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4회)을 거쳐 46개 관련학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정된 관련학과 외 유사학과 인정 등 산림치유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40개의 연관과목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연관과목 중 3과목이상 포함한 학과의 학위취득과 함께 관련 과목도 이수하는 경우 관련학과로 인정하여 가능하도록 자격 취득의 기회를 폭넓게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과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생태학 및 실험’, ‘식물생리학 및 실험’은 연관과목에 포함되나 2과목만 이수하여 관련학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8877)
|
관련법령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