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1상을 수행한 신약 제형 (캡슐)에 대하여,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임상2A상)을 국내에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임상은 2A 진행을 캡슐 제형이 아닌 정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1. 국내 2A IND 진행시 캡슐제형과의 동등성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비교용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생물학적 동등성을 해야 할까요?
질문2. 또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임상3상) 진입 전에 정제로 제형을 바꾼다면, 동등성 자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