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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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안 심사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 본부 및 9개의 소속기관((1) 국립기상연구소, (2) 부산지방기상청, (3) 광주지방기상청, (4) 대전지방기상청, (5) 강원지방기상청, (6) 제주지방기상청, (7) 국가기상위성센터, (8) 기상레이더센터, (9) 항공기상청)과 산하 법정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실(정지현, 02-2181-0314, [email protected])로 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상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 070-7850-1314)
    관련법령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第2條(監査)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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