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을 받았는데 제세공과금을 먼저 부담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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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먼저 경품금액의 20%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경품을 지급받은 소득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거주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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