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거래를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도록하여 개인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의사와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개인통장의 사업용계좌신청 가능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등 에 의거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통장사본을 해당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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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